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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22-12-08
  • 조회수 : 2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1115, 김보언 의원외 8
회 부 일 자: 20221115(의안번호 제1647)
상 정 일 자: 24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12. 6.)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 윤 형 의원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2022년 수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월정수당(안 제3)
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별표1)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 예산조치 : 2023년 본예산 편성
. 기 타 : 조례안예고(2022.11.15.~11.20.)
. 비용추계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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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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