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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22-12-08
  • 조회수 : 29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1115, 김보언 의원외 8
회 부 일 자: 20221115(의안번호 제1645)
상 정 일 자: 24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12. 6.)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 윤 형 의원 )
제안이유
현실에 맞지 않은 표현 등이 포함된 규정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동일한 내용을 삭제하고, 2022년 노·사 단체교섭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 공무원증에 관한 사항 (안 제6)
.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안 제7)
.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 (안 제1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 : 생략 (행정절차법41조제1항제3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성별·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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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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