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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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14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31일, 김보언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4일 (의안번호 제1717호)
○ 상 정 일 자: 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3. 9. 15.)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윤형 의원 )
○ 제안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약칭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여 법령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칭 정비 (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용어의 순화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다. 별표 및 별지1, 2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31일, 김보언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4일 (의안번호 제1717호)
○ 상 정 일 자: 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3. 9. 15.)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윤형 의원 )
○ 제안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약칭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여 법령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칭 정비 (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용어의 순화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다. 별표 및 별지1, 2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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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