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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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0-22
- 조회수 : 13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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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26일, 오승엽 의원
❑ 회 부 일 자 : 2020년 8월 26일 (의안번호 제1392호)
❑ 상 정 일 자 : 제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0. 9. 11.)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오승엽 의원 )
❑ 제안이유
「동물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동물복지계획 수립(안 제4조)
다.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및 등록(안 제5조~제6조)
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감독, 역할(안 제7조~제9조)
마. 동물 보호 및 관리, 반환 등(안 제10조~제11조)
바.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소요경비의 징수(안 제12조~제13조)
사. 명예감시원 위촉 및 길고양이의 관리 등(안 제14조~제15조)
아. 출입․검사 등(안 제16조)
자. 동물보호업무 및 반려동물의 보호 지원(안 제17조~제18조)
차. 표창(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동물보호법」 제14조,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해당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26일, 오승엽 의원
❑ 회 부 일 자 : 2020년 8월 26일 (의안번호 제1392호)
❑ 상 정 일 자 : 제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0. 9. 11.)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오승엽 의원 )
❑ 제안이유
「동물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동물복지계획 수립(안 제4조)
다.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및 등록(안 제5조~제6조)
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감독, 역할(안 제7조~제9조)
마. 동물 보호 및 관리, 반환 등(안 제10조~제11조)
바.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소요경비의 징수(안 제12조~제13조)
사. 명예감시원 위촉 및 길고양이의 관리 등(안 제14조~제15조)
아. 출입․검사 등(안 제16조)
자. 동물보호업무 및 반려동물의 보호 지원(안 제17조~제18조)
차. 표창(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동물보호법」 제14조,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해당없음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