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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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40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1월 10일, 김태성 의원
○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10일 (의안번호 제1762호)
○ 상 정 일 자: 제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3. 12. 5.)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조선민 의원 )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재정지원(안 제5조, 제6조, 제7조)
마.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바. 시설의 위탁 및 홍보(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23.10.30. ∼ 11.7.) : 제출된 의견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1월 10일, 김태성 의원
○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10일 (의안번호 제1762호)
○ 상 정 일 자: 제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3. 12. 5.)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조선민 의원 )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재정지원(안 제5조, 제6조, 제7조)
마.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바. 시설의 위탁 및 홍보(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23.10.30. ∼ 11.7.) : 제출된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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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