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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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2-14
- 조회수 : 6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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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월 28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2년 1월 28일 (의안번호 제1564호)
❑ 상 정 일 자: 제23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2. 10.)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의회의 회기 및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지방자치법」 인용조문 개정 (안 제1조)
다. 임시회의 소집 정족수 규정 (안 제4조제2항)
라. 심의 안건 (안 제5조)
마. 의안의 발의 정족수 등 규정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76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 (2022.2.3.~2.8)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월 28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2년 1월 28일 (의안번호 제1564호)
❑ 상 정 일 자: 제23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2. 10.)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의회의 회기 및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지방자치법」 인용조문 개정 (안 제1조)
다. 임시회의 소집 정족수 규정 (안 제4조제2항)
라. 심의 안건 (안 제5조)
마. 의안의 발의 정족수 등 규정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76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 (2022.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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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