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한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5. 01. 01. 이후 수영구 출생신고아
- 지원요건 :
-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대상 포함. 단, 부부 모두 외국인, 해외 출생신고아 제외
지원내용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현금지급 ※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및 지원가능 금액 (단태아 기준) ▶ 사용처 합산 100만원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 산후조리원 입실증명서(확인서) 및 지급 영수증
- 산모 명의의 병·의원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 및 한약 조제비 포함
※ 원내 약제비 가능, 원외 약제비 및 제증명료 제외
※ 병·의원 부속 피부 및 체형관리실 허용, 독립적 운영형태의 업체 제외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내역 지원 불가
- 영수증 제출 시 업체 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만 인정됨 (카드전표 및 거래확인증 불가)
| 사용처 | 지원금액 | 지출증빙서류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의 90%) |
|
| 산후조리원 | 최대 50만원 |
|
| 병·의원 진료비 | 최대 100만원 |
|
지원절차
신청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온라인 신청
- 출생신고지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추가서류(해당자) |
|---|---|
|
|
※ 해당 서식(주민등록 등·초본, 외국인사실등록증명)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문의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