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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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7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4일, 박철중 의원
❑ 회 부 일 자 : 2021년 5월 4일 (의안번호 제1456호)
❑ 상 정 일 자 : 제23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5. 17.)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박철중 의원 )
❑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사업(안 제3조)
다. 보험가입(안 제4조)
라. 포상(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4. 6. ~ 2021. 4.27.)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4일, 박철중 의원
❑ 회 부 일 자 : 2021년 5월 4일 (의안번호 제1456호)
❑ 상 정 일 자 : 제23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5. 17.)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박철중 의원 )
❑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사업(안 제3조)
다. 보험가입(안 제4조)
라. 포상(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4. 6. ~ 2021. 4.27.)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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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