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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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15
- 조회수 : 96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051-610-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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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공고기간 : 2015. 6. 15 ~ 2015. 7. 5(20일간)
3. 공고방법 : 구 및 의회 홈페이지 게재
4. 기타사항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붙임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공고기간 : 2015. 6. 15 ~ 2015. 7. 5(20일간)
3. 공고방법 : 구 및 의회 홈페이지 게재
4. 기타사항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붙임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