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같은 법시행규칙제61조(우수업소ㆍ모범업소의 지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수영구 모범음식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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