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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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4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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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0일, 조선민의원
❑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10일 (의안번호 제1768호)
❑ 상 정 일 자 : 제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3. 12. 6.)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조 선 민 의원 )
❑ 제안이유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 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원 대상에 자살자의 유가족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관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3조∼제4조)
다. 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 및 자살 정보 관리체계 구축(안 제5조∼제6조)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자살예방센터 설치 (안 제7조∼제8조)
마.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제10조)
바. 교육 및 홍보, 자원봉사자 지원 및 비밀누설 금지 (안 제11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입법예고(2023.10.31. ~ 2023. 11. 07.)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0일, 조선민의원
❑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10일 (의안번호 제1768호)
❑ 상 정 일 자 : 제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3. 12. 6.)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조 선 민 의원 )
❑ 제안이유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 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원 대상에 자살자의 유가족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관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3조∼제4조)
다. 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 및 자살 정보 관리체계 구축(안 제5조∼제6조)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자살예방센터 설치 (안 제7조∼제8조)
마.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제10조)
바. 교육 및 홍보, 자원봉사자 지원 및 비밀누설 금지 (안 제11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입법예고(2023.10.31. ~ 2023. 11. 07.)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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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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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