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제34조 위반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그 수입금은 주차장 시설확충재원 및 주차관리사업 등에 활용
-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기준(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의4관련 별표6)
차종, 단속지역,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 20%(의견진술기한 내)의 과태료 부과처분표입니다. 차종 단속지역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 20%
(의견진술기한 내)승용차, 4t이하 화물차 일반지역 40,000원 3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승합차, 4t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일반지역 50,000원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과태료 납부방법
- 고지된 OCR 고지서로 시중은행,우체국, 새마을 금고, 농·수협에 납부
- ARS(☎1544-1414)세외수입 납부(신용카드:신한, 삼성,롯데,KB국민, 현대,BC, 하나SK)
-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징수계 ☎ 051- 610-4571∼5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부과근거
- 도시교통촉진법 제36조~제41조
-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29조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 부과대상: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
- 납부의무자: 매년 7.31 현재 소유자(부동산 등기상 명의인)
- 부담금산정: 바닥면적(㎡) X 단위부담금(3종류, 350원, 500원, 700원) X 교통유발계수(0.47~7.21)
- 납부기한: 매년 10.31
- 문의처: 수영구 교통행정과 (☎ 051- 610-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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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안지호
- 연락처 : 051-610-4571
- 최종수정일 :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