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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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120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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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50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의 개정
나.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 (안 제2조~안 제8조)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9조~안 제13조)
라. 비밀누설 금지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50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의 개정
나.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 (안 제2조~안 제8조)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9조~안 제13조)
라. 비밀누설 금지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