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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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1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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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4일, 김태성 의원
❑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4일 (의안번호 제1742호)
❑ 상 정 일 자 : 제2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3. 10. 20.)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태 성 의원 )
❑ 제안이유
❍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구민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의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실행계획 수립, 및 통합돌봄 사업 (안 제4조~제6조)
라. 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안 제7조)
마. 통합돌봄 협의체 및 사례회의 (안 제8조~제9조)
바. 교육 및 홍보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23.9.18.∼9.30.)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4일, 김태성 의원
❑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4일 (의안번호 제1742호)
❑ 상 정 일 자 : 제2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3. 10. 20.)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태 성 의원 )
❑ 제안이유
❍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구민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의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실행계획 수립, 및 통합돌봄 사업 (안 제4조~제6조)
라. 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안 제7조)
마. 통합돌봄 협의체 및 사례회의 (안 제8조~제9조)
바. 교육 및 홍보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23.9.18.∼9.30.)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