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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1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104, 김태성 의원
회 부 일 자 : 2023104(의안번호 제1742)
상 정 일 자 : 2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3. 10. 2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태 성 의원 )
제안이유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구민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의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2)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
. 지원대상, 실행계획 수립, 및 통합돌봄 사업 (안 제4~6)
. 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안 제7)
. 통합돌봄 협의체 및 사례회의 (안 제8~9)
. 교육 및 홍보 (안 제10)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기 타 : 입법예고(2023.9.18.9.30.)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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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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