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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7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94, 조병제의원
회 부 일 자 : 202394(의안번호 제1722)
상 정 일 자 : 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3. 9. 15.)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조병제 의원 )
제안이유
이웃의 주거환경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만 주위의 도움 없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저장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지원대상 및 내용(안 제45)
.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안 제6)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7)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해당없음
. 예산조치: 해당없음
. 기 타: 입법예고(2023. 8. 9. ~ 8. 29.) 결과 수영구청장 제출의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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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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