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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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9월 4일, 김보언 의원
○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4일 (의안번호 제1720호)
○ 상 정 일 자: 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3. 9. 15.)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윤형 의원 )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안 제5조,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23.7.25. ∼ 8.14.) : 제출된 의견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9월 4일, 김보언 의원
○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4일 (의안번호 제1720호)
○ 상 정 일 자: 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3. 9. 15.)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윤형 의원 )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안 제5조,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23.7.25. ∼ 8.14.) : 제출된 의견없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