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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7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94, 이윤형 의원
회 부 일 자: 202394(의안번호 제1718)
상 정 일 자: 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3. 9. 15.)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윤형 의원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의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입법 기능 향상을 위하여 의원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개수를 확대하여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구단체의 구성 개정(안 제3)
- (현행)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
(개정)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 가능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해당 없음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 타
- 입법예고(2023.8.16.8.31.) : 제출된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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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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