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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13-07-23
  • 조회수 : 755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3. 6. 5 (                     ) 

○ 의안번호 : 934

○ 발의의원 : 김세동 의원, 강혜란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934

                             제출연월일 : 2013.  6. 5.

                             발  의  자 : 김세동

                                         (찬성 강혜란)


1. 제안이유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의 목적,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기준 및 지원 신청절차 (안 제4조 ~ 제5조)

  다. 보험료의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소요예산 편성

 다. 기    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란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

2.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이라 함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한다)와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관내에서 태어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셋째 자녀부터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생아 중 쌍생아이상인 경우에는 전원 지원한다.

② 출생아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③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전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1인당 월 2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5년 이하로 한다.

② 출생아 건강보험은 공모를 통하여 협약한 업체와 2년 계약을 통하여 지원하되, 지원 기간은 재공모 후 연장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로 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 가입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가 출생신고 시 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신청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2. 건강보험 가입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셋째자녀 출생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사실 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건강보험 가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를 확인 한 후 청구한 다음달 15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5. 동장은 매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가입지원 대상자의 전출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고 구청장은 그 내용을 보험기관에 통보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보험료 지원기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구청장은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출 시 보험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구에 귀속된다. 다만, 보험 수익자가 지원받은 보험료의 해약환급금을 환불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보험료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금의 처리)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환급금은「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업무를 관리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출생아 건강보험은 출생일을 기준하여 소급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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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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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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