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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13-04-25
  • 조회수 : 70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3. 3.28 (              ) 

○ 의안번호 : 929

○ 발의의원 : 이순섭 의원, 김종문 의원 

 



의 안

번 호

929

                             제출연월일 : 2013.  3.  28

                             발  의  자 : 수영구의회

                                         이순섭 외  1명

                                


1. 제안이유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음주청정지역을 지정,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절주교육과 음주예방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음주 청정지역의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주민 및 시민단체의 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계도 활동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국민건강증진법」「도심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 보호)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주민의 참여)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단체 등 참여)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계도활동 등) ① 구청장은 음주청정구역 내에서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도활동 중 음주행위로 인하여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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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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