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발의

  • 의회운영
  • 의안발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작성일 : 2013-02-06
  • 조회수 : 70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3. 2. 5

○ 의안번호 : 922

○ 발의의원 : 강혜란 의원, 이순섭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922

                             제출연월일 : 2013.  2. 5

                             발  의  자 : 수영구의회

                                         강혜란 외 1명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치된 수영구사회복지기금에 장애인 복지계정을 추가 신설하여 장애인 재활사업 및 장애인 단체운영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추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4조①항)

     - 장애인복지계정 추가

  나. 장애인복지계정 용도 신설(안 제5조④항)

  다.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대상 등(안 제16조의2)

  라. 부칙의 유효기간 신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기금 일몰제도 미규정 기금에 대한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장애인복지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장애인복지계정 기금 조성

  다. 기    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다음과 신설 한다.


  5.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제4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학계정·노인복지계정·기초생활보장계정·장애인 복지     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5조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재가 장애인 재활사업 지원

  2. 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3. 장애인 등록및 사회적 인식전환 홍보사업

  4. 기타 장애인복지사업과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6조 다음에 “제5장 장애인 복지사업”을 삽입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원 대상 등) ①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및 사업주체로     한다.

  ②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단체 및 사업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보칙”을 “제6장 보칙”으로 한다.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 5.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신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학계정·노인복지계정·기초생활보장계정  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신설)

 

 

 

 

 

 

 

16조의2(지원 대상 등)

 (신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5.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장애인복지계정-

  -

 

 

④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재가 장애인 재활사업 지원

 2.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3.장애인 등록및 사회적 인식전환 홍보사업

 4.기타 장애인복지사업과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16조의2(지원 대상 등) ①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및 사업주체로 한다.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단체 및 사업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5.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목록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3-02-06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