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작성일 : 2020-10-22
- 조회수 : 95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29일, 김진 의원 외 4명
❑ 회 부 일 자 : 2020년 5월 29일 (의안번호 제1380호)
❑ 상 정 일 자 : 제223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0. 6. 15.)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진 의원 )
❑ 제안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권리를 보호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에 기여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와 발달장애인 지원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안 제4조~제10조)
다.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1조~제12조)
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정․지원 및 역할(안 제13조~제14조)
마. 협력체계 구축, 의견청취,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5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29일, 김진 의원 외 4명
❑ 회 부 일 자 : 2020년 5월 29일 (의안번호 제1380호)
❑ 상 정 일 자 : 제223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0. 6. 15.)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진 의원 )
❑ 제안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권리를 보호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에 기여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와 발달장애인 지원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안 제4조~제10조)
다.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1조~제12조)
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정․지원 및 역할(안 제13조~제14조)
마. 협력체계 구축, 의견청취,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5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