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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정
  • 작성일 : 2006-05-10
  • 조회수 : 1100
  • 작성자 : 관리자 ☎ --

BODY {FONT-FAMILY: 굴림;FONT-SIZE: 10pt;}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지역주민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게 함으로서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사전 규제를 통한 불법 또는 무신고 위반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보건기관등의 유사명칭을 사칭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한자에 대한 보건질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게 됨

 

지역보건법 제18조및 동법 제21조를 위반시 차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규정하였음

 

시행일자 : 2006. 6. 10부터

 

((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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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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