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2023년 상반기 용인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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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5-08
- 조회수 : 52
- 작성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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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엑스퍼트컨설팅 제230503-001호, 코로나19 격리자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를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개요
- 시 험 명 : 2023년 상반기 용인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3. 5. 13.(토) 09:30 ~ 13:00
- 시험장소 : 강남대학교 샬롬관(소재지: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 주최기관 : 용인특례시 예산과(주최), 용인도시공사(채용기관)
- 응시인원 : 약 400여명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안내(제6-1판) 1부. 끝.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엑스퍼트컨설팅 제230503-001호, 코로나19 격리자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를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개요
- 시 험 명 : 2023년 상반기 용인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3. 5. 13.(토) 09:30 ~ 13:00
- 시험장소 : 강남대학교 샬롬관(소재지: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 주최기관 : 용인특례시 예산과(주최), 용인도시공사(채용기관)
- 응시인원 : 약 400여명
안내사항 |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 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안내(제6-1판) 1부. 끝.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