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2023학년도 대학 편입한 전형 등)
  • 작성일 : 2022-12-15
  • 조회수 : 99
  • 작성자 : 보건행정과
1.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3683(2022.12.13.),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2023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 한국도로공사 인력처-5648(2022.12.14.), "한국도로공사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 면접전형 재시행 관련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해당 시험 >
1. 2023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대학
- 시험일시: 2022.12. ~ 2023.2.(대학별 전형일정에 따라 운영,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2. 2022년 하반기 한국도로공사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 면접전형(재시행)
- 시험일시: 2022.12.20.() ~ 12.22.(), (기간 중 응시자 해당 1)
 

3.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5)'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5).
 
목록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2-12-15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