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2023학년도 대학 편입한 전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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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2-15
- 조회수 : 99
- 작성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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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3683(2022.12.13.)호,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2023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다. 한국도로공사 인력처-5648(2022.12.14.)호, "한국도로공사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 면접전형 재시행 관련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3.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5판)'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5판).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3683(2022.12.13.)호,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2023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다. 한국도로공사 인력처-5648(2022.12.14.)호, "한국도로공사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 면접전형 재시행 관련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해당 시험 > |
1. 2023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대학 - 시험일시: 2022.12. ~ 2023.2.(대학별 전형일정에 따라 운영,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2. 2022년 하반기 한국도로공사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 면접전형(재시행) - 시험일시: 2022.12.20.(화) ~ 12.22.(목), (기간 중 응시자 해당 1일) |
3.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5판)'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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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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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