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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참여 안내
  • 작성일 : 2024-03-12
  • 조회수 : 25
  • 작성자 : 민락동


❍ 대상차량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 운영방법 ~금요일 중 참여자가 선택한 요일의 07~20시 차량 미운행
     ※ 공휴일명절연휴 전일근로자의 날수능일 제외응급상황 감안 연4회 미준수 허용
❍ 주요혜택 자동차세 10% 감면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주거지전용주차장 20% 할인 및 정기배정 시 가점 부여
❍ 신청방법 민락동행정복지센터 방문(차량 운행하여 방문)부산광역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문       의 민락동행정복지센터(610-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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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1-610-5992
  • 최종수정일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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