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일 : 2014-11-07
- 조회수 : 575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051-610-4295
- 파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14. 11. 7 ~ 2014. 11. 27
3. 공고방법 : 그 및 의회 홈페이지 게재
4. 기타사항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붙임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14. 11. 7 ~ 2014. 11. 27
3. 공고방법 : 그 및 의회 홈페이지 게재
4. 기타사항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붙임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