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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6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1111, 수영구청장
회 부 일 자 : 20211111(의안번호 제1524)
상 정 일 자 : 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12. 8.)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 삭제 (안 제6조제2, 3)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7조제3, 10조제5, 15)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해당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2021. 9. 30.10. 20.)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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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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