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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1-10-19
  • 조회수 : 6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105, 오승엽 의원
회 부 일 자: 2021106(의안번호 제1502)
상 정 일 자: 23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0. 15.)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오 승 엽 의원 )
안이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
. 지원(안 제3)
. 보조금 신청 등(안 제4)
. 중복지원의 금지(안 제5)
. 공유재산의 사용(안 제6)
. 포상(안 제7)
 
3. 참고사항
. 관련법령: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 타: 입법예고 기간 중(2021.9.17.~10.1) 의견제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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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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