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6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8월 27일, 최종태 의원
❑ 회 부 일 자: 2021년 9월 1일 (의안번호 제1486호)
❑ 상 정 일 자: 제23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9. 9.) 상정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최 종 태 의원 )
❑ 제안이유
공유경제 활성화을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보조금 등의 지원(안 제5조)
라.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6조~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입법예고 (2021. 8. 6~8. 26.) 중 수영구청장 의견제출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8월 27일, 최종태 의원
❑ 회 부 일 자: 2021년 9월 1일 (의안번호 제1486호)
❑ 상 정 일 자: 제23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9. 9.) 상정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최 종 태 의원 )
❑ 제안이유
공유경제 활성화을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보조금 등의 지원(안 제5조)
라.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6조~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입법예고 (2021. 8. 6~8. 26.) 중 수영구청장 의견제출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