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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6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827, 최종태 의원
회 부 일 자: 202191(의안번호 제1486)
상 정 일 자: 23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9. 9.)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최 종 태 의원 )
안이유
공유경제 활성화을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안 제2)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보조금 등의 지원(안 제5)
.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6~안 제8)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 타: 입법예고 (2021. 8. 6~8. 26.) 중 수영구청장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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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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