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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해수욕장 비개장기간 입욕금지 안내
  • 작성일 : 2017-05-11 10:31:24
  • 조회수 : 730
  • 작성자 : 도시관리과

광안리 해수욕장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개장기간 (7.1 ~ 9.10) 외 입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해수욕장법에 의거 비개장기간외 입욕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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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담당자 : 신현화
  • 연락처 : 051-610-4511
  • 최종수정일 :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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