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아동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 취업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족,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장기입원, 질병 등) 양육공백 발생하는 경우
- 서비스 이용 요금 : 시간당 11,080원
- 지원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금액 산정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취업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족,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장기입원 등 질병, 학교재학, 취업준비)등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 보육료 지원 아동의 경우어린이집 이용시간(09시~17시), 유치원 이용시간(09시~13시) 지원배제, 1회 2시간 이상 사용원칙
- 취업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족,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장기입원 등 질병, 학교재학, 취업준비)등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연960시간 이내 양육 및 학습돌봄서비스 지원
-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 서비스 이용 요금 : 시간당 11,080원
- 지원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금액 산정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A형(2016.1.1.이후 출생) | B형(2015.12.31.이전 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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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418원(85%) | 1,662원(15%) | 8,310원(75%) | 2,770원(25%) |
나형 | 120% 이하 | 6,648원(55%) | 4,432원(45%) | 2,216원(20%) | 8,864원(80%) |
다형 | 150%이하 | 1,662원(15%) | 9,418원(85%) | 1,662원(15%) | 9,418원(85%) |
라형 | 150% 초과 | - | 11,080원(100%) | - | 11,080원(100%) |
종합형(가사추가형) 돌봄 서비스
-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 이하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요금: 시간당 14,400원 (*야간.휴일 1.5배 추가)
- 아동 추가 : 돌봄 아동 2명 시 총금액의 25%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총금액의 33.3%할인
- 지원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
- 서비스 이용 요금 : 시간당 14,400원
13,720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A형(2013.1.1.이후 출생){ 정부지원,본인부담 }, B형(2012.12.31.이전 출생){ 정부지원,본인부담 }에 종합형(가사추가형) 돌봄 서비스표입니다.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A형(2016.1.1.이후 출생) B형(2015.12.31.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972원 4,428원 8,864원 5,536원 나형 120% 이하 6,648원 7,752원 2,216원 12,184원 다형 150%이하 1,662원 12,738원 1,662원 12,738원 라형 150% 초과 - 14,400원 - 14,400원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 생후 만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구 및 취업 한부모 가구, 다자녀 가정
- 지원 내용
- 정부지원시간 : 월 80시간 ~ 200시간 이하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 요금 : 시간당 11,080
- 아동 추가 : 돌봄 아동 2명 시 총금액의 25%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총금액의 33.3%할인
유 형, 영아종일제 (월 198만원, 200시간){정부지원, 본인부담},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에 현황표입니다. 유 형 영아종일제 (월 198만원, 200시간)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9,418원(85%) 1,662원(15%) 75% 이하(4인기준 3,840천원) 나형 6,648원(60%) 4,432원(40%) 120% 이하(4인기준 6,145천원) 다형 1,662원(15%) 9,418원(85%) 150% 이하(4인기준 7,681천원) 라형 - 11,080원(100%) 150% 초과
- 아동 추가 : 돌봄 아동 2명 시 총금액의 25%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총금액의 33.3%할인
돌보미 자격 및 수당
- 돌보미 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가 양호한활동희망자
- 돌봄수당 : 시간당 9,170원 + 가산수당
주휴수당,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 적용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
-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수시 모집
어떻게 이용하나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서비스 사업기관에 이용회원 등록하여 서비스 신청
※ 대표전화 ☎ 1577-2514 (평일 09:00 ~ 18:00 이용가능)
어떻게 이용하나요?
- 부산진구, 동구거주자 :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051-802-1441 (http://busanjin.familynet.or.kr)
- 해운대구, 기장군 거주자 :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051-782-0099 (http://haeundae.familynet.or.kr)
- 사하구,서구 거주자 :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051-202-2983 (saha.familynet.or.kr)
- 영도구, 중구거주자 :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051-414-9605 (http://yeongdo.familynet.or.kr)
- 동래구 거주자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 051-525-5314 (www.dncc.or.kr)
- 남구 거주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 051-647-3655 (www.namguwelfare.or.kr)
- 북구, 강서구거주자 : 화정종합사회복지관 ☎ 051-362-0111 (http://hwajung.saem.or.kr)
- 금정구거주자 : 금정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51-532-0077 (gjfc.familynet.or.kr)
- 연제구거주자 : 연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51-851-7006 (yeonje.familynet.or.kr)
- 수영구거주자 : 수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51-758-6187 (suyeong.familynet.or.kr)
- 사상구거주자 :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 051-314-1279 (www.sw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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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담당자 : 김현수
- 연락처 : 051-610-4351
- 최종수정일 :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