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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대상자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개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89
  • 작성자 : 의회사무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4-11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318
수영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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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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