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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검출,재감염 인정 기준 보완 시행 방안 안내
  • 작성일 : 2022-08-18
  • 조회수 : 187
  • 작성자 : 감염병대응계
코로나19 재검출·재감염 관련 인정 기준이 보완 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변경 기준에 따라 원활히 코로나19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구분 현행 변경
재검출·재감염 인정 PCR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13판 확진환자 정의에 따라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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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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