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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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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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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박철중 부의장)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본회의에 이어 박경옥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셔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보고 -
 
(박철중 부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수영 운영총무위원장 보고 -
 
(박철중 부의장)
장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수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2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언 주민도시위원장 보고 -
 
(박철중 부의장)
김보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보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2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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