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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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72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3월 8일, 박경옥 의원
❑ 회 부 일 자 : 2021년 3월 9일 (의안번호 제1440호)
❑ 상 정 일 자 : 제22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3. 19.) 상정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박경옥 의원 )
❑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수영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음주예방․절주교육 및 절주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음주폐해로부터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구민의 참여,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2.18. ~ 2021. 3. 7.)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5)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3월 8일, 박경옥 의원
❑ 회 부 일 자 : 2021년 3월 9일 (의안번호 제1440호)
❑ 상 정 일 자 : 제22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3. 19.) 상정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박경옥 의원 )
❑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수영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음주예방․절주교육 및 절주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음주폐해로부터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구민의 참여,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2.18. ~ 2021. 3. 7.)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5)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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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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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