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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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50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박경옥 의원
❑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1527호)
❑ 상 정 일 자 :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12. 8.)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박경옥 의원 )
❑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아동학대 신고의무,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제5조)
다.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제9조)
마. 예산지원, 교육, 아동학대예방의 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바. 관련정보의 제공, 비밀준수의 의무, 지도·감독(안 제13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10. 22. ~ 11. 10.)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박경옥 의원
❑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1527호)
❑ 상 정 일 자 :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12. 8.)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박경옥 의원 )
❑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아동학대 신고의무,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제5조)
다.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제9조)
마. 예산지원, 교육, 아동학대예방의 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바. 관련정보의 제공, 비밀준수의 의무, 지도·감독(안 제13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10. 22. ~ 11. 10.)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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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