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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54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827, 김덕수 의원
회 부 일 자: 202191(의안번호 제1488)
상 정 일 자: 23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9. 9.)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덕 수 의원 )
안이유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관련자와 유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
. 추진사업(안 제4)
. 예우 및 지원(안 제5)
. 재정지원(안 제6)
. 포상(안 제7)

3. 참고사항
. 관련법령: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 타: 입법예고 기간 중(2021.6.9.~6.30) 의견제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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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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