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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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2-14
- 조회수 : 54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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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월 28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2년 1월 28일 (의안번호 제1567호)
❑ 상 정 일 자: 제23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2. 10.)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규칙 내용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규칙안 예고 (2022.2.3.~2.8)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월 28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2년 1월 28일 (의안번호 제1567호)
❑ 상 정 일 자: 제23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2. 10.)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규칙 내용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규칙안 예고 (2022.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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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