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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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2-08
- 조회수 : 80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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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5일, 김보언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의안번호 제1650호)
❑ 상 정 일 자: 제24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12. 6.)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 윤 형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항을 규칙에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 변경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항 포함(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6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안 제12조)
다. 파견 중인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 단서조항 신설
(안 제3조)
라. 공무원의 공무국외활동 관련 수영구청장과 협의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5일, 김보언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의안번호 제1650호)
❑ 상 정 일 자: 제24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12. 6.)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 윤 형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항을 규칙에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 변경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항 포함(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6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안 제12조)
다. 파견 중인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 단서조항 신설
(안 제3조)
라. 공무원의 공무국외활동 관련 수영구청장과 협의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