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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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14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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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31일, 김보언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4일 (의안번호 제1716호)
○ 상 정 일 자: 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3. 9. 15.)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윤형 의원 )
○ 제안이유
공무 국내여행 시 여비 지급기준을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무 국내여행 시 여비 지급기준 변경 (안 제3조)
- 별표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른 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 지급
나.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사항 정비 (안 제6조)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31일, 김보언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4일 (의안번호 제1716호)
○ 상 정 일 자: 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3. 9. 15.)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윤형 의원 )
○ 제안이유
공무 국내여행 시 여비 지급기준을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무 국내여행 시 여비 지급기준 변경 (안 제3조)
- 별표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른 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 지급
나.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사항 정비 (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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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