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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 작성일 : 2020-08-27
  • 조회수 : 9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224, 김덕수 의원
회 부 일 자 : 2020224(의안번호 제1359)
상 정 일 자 : 22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0. 5. 1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덕수 의원 )
안이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부산 광역시 수영구지회의 조직과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
. 지원사업(안 제4)
.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안 제5)
. 포상(안 제6)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 기 타 : 입법예고 (2020. 1. 29 ~ 2. 18) 중 수영구청장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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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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