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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19-12-23
  • 조회수 : 14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발 의 일 : 2019. 11. 11(2019. 12.  9.  원안가결)
○ 의안번호 : 1344
○ 발의의원 : 김 진

1. 제안이유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을 장려하여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
.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안 제515)
. 지역화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624)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발행규모,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사항
미확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생략
. 기타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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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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