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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 작성일 : 2015-08-24
  • 조회수 : 50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5. 1.21 (원안가결, 3. 4)
○ 의안번호 : 1021
○ 발의의원 : 곽봉자 의원, 박경훈 의원, 이정화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로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구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구·기관설치·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분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4.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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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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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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