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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 작성일 : 2014-12-30
  • 조회수 : 545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및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 디자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부 경찰서, 부산광역시 연제경찰서, 부산광역시 해운대 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및 범죄환경개선 지역을 선정,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또는 수영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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