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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안
  • 작성일 : 2019-05-15
  • 조회수 : 13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9. 5. 3 (2019. 5. 15. 원안가결)
○ 의안번호 : 1288
○ 발의의원 : 오승엽, 박경옥, 최종태

1. 제안이유
청년의 지역사회내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과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안 제5조)
라.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10조)
마.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안 제15조) 바.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안 제16조)
사. 포상(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없음
목록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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