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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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작성일 : 2019-09-11
  • 조회수 : 16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9. 8. 6(2019. 9. 10. 원안가결)
○ 의안번호 : 1305
○ 발의의원 : 박경옥, 박철중, 김보언,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송원호, 최종태, 김 진


1. 제안이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제출 및 발의 절차를 상세하게 명문화함으로서 심사의 명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의안의 제출․발의에 관한 사항을 상세화 함(안 제19조)
▷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함
▷ 의원발의 조례안 제출 절차를 상세화 함
▷ 의안의 제출기한은 회기시작 8일전까지로 명시함
▷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7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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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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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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