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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작성일 : 2019-06-18
  • 조회수 : 172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9. 5. 28(2019. 6. 17. 원안가결)
○ 의안번호 : 1304
○ 발의의원 : 박경옥, 박철중, 김보언,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송원호, 최종태, 김 진


1. 제안이유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부실 국외연수와 연수중 의원의 일탈 등으로 인한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국외연수제도 관련 원칙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의회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을 변경함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조문의 공무국외여행을 모두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나. 위원회 구성인원 및 민간위원 비율 확대(안 제4조)
다. 위원회 심사기준 강화 및 제한규정 신설(안 제5조, 제8조)
라. 공무국외출장 관리기능 강화(안 제9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없음
목록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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