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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3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1110, 손사라의원외 8
회 부 일 자: 20231110(의안번호 제1765)
상 정 일 자: 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3. 12. 5.) 상정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손사라 의원 )
제안이유
지방의회 의원이 재직 중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여비 지급 기준을 현행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방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 규정 신설(안 제5조제2)
. 국내 여비 지급표 여비 일비 인상(안 별표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40, 100, 같은 법 시행령 제33
2)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
. 예산조치: 해당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2023. 10. 31. ~ 11. 7.)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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