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원스톱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23.2.1.기준)
  • 작성일 : 2023-02-09
  • 조회수 : 65
  • 작성자 : 보건행정과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관련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3-02-09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