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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대마 경작자 신고
  • 작성일 : 2006-04-18
  • 조회수 : 1060
  • 작성자 : 정진산 ☎ --

양귀비ㆍ대마 경작자 신고

가. 아편, 대마초(마리화나) 등은 필로폰 못지않게 투약자 본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마약입니다.

.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이고, 대마는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양귀비, 대마 등을 경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마약원료 공급자로 다루어 법률에 의거 엄벌하고 있습니다.

   - 양귀비 밀경작 사범 : 징역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 대마 밀경작 사범 : 10년 이하의 징역

다. 양귀비는 꽃색깔(흰색, 분홍색, 빨간색 등)에 관계없이 그 재배목적(화초용, 가축치료 등)을 불문하고 처벌되며, 집 주위나 텃밭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ㆍ대마 등을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라. 주변에 양귀비ㆍ대마 등을 밀경작하거나 아편, 대마초, 필로폰 등 마약물질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유하시고 여의치 않으면 신고하여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킵시다.

   - 신고자에 대한 비밀 절대보장 및 보상금 지급

마. 신고전화

   - 부산지방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 마약수사과

(국번없이 1301, 051-606-4622~5)

   - 관내 각 경찰서 (국번없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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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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